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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연대] [출판세미나] 교회, 가이사의 법정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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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한국 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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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가이사의 법정에 서다> 출판을 기념하여 교회개혁실천연대와 뉴스앤조이가 공동으로 "교회와 법률"이란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교회분쟁으로 아픔을 겪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출판 세미나 이후에는 저자인 강문대 변호사의 법률 특강이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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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저는 이 책에서 소개한 법원의 주장과 판단이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일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당대에 특정 상황에서 드러난 법원의 판단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 진리는 세속 기관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현재 시점에서 법원의 견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_ 머리말에서

"이 책은 직접적으로 강문대 변호사 본인의 성실함과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개혁 운동의 역사와 그 과정에서 발견된 교회 분쟁 해결 관련 법률 서적의 필요성을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강문대 변호사를 사용하신 성과물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교회 정치, 교회 재산, 형사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교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교회 내 근로관계’를 다룬 부분에서는 강문대 변호사의 전문성이 돋보입니다." _ 박종운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변호사)

"권징 재판에 불만을 갖고 사회 법정에 소송할 수 있나?"
"교회를 사고 팔 수 있나?"
"목사는 소득세를 낼 의무가 없는가?"
"남의 설교를 표절하면 무슨 죄가 성립하나?"

매스컴에서 교회 문제로 자주 언급하는 내용들입니다. 교회 내 법률문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곳이 잘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해석도 다르고 대부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다 논란이 되기도 하고,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번 발생한 교회 분쟁은 교회 내부에서, 또 상급 기관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사회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분쟁이 발생한 교회의 사건 관계인들이 관련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오해해서 파생되는 문제"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사태를 악화시키곤 합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알게 되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그만큼 오해하고 꼬이는 과정이 생략되면서 문제를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 가이사의 법정에 서다>는 교회 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상식적인 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유용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복음과상황>·<뉴스앤조이>에 '가이사의 법정에서'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던 글을 새롭게 수정, 보완한 것으로, 교회 분쟁을 둘러싼 법원의 판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설명한 법률 해설서입니다. 

이 책은 교회 정치, 교회 재산, 교회 내 형사 문제, 교회 내 근로관계, 4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각 장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법원의 판례를 수록했습니다. 그 판례를 기초로 법원이 교회 분쟁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판결하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목회자가 되고자하는 꿈을 꾸었으나 꿈을 접고 법률가가 되었습니다. 법률가로 활동하면서 목회자가 아닌 기독 법률가로서 교회 개혁에 대한 소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열정과 사명감으로 교회와 교회 문제를 살피고, 교회 분쟁에 관련한 법률을 연구하며 분쟁 교회들을 상담하고 중재를 해왔습니다. 이 책은 그런 열정과 수고의 결실로 맺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런 만큼 교회 분쟁으로 고통 받는 분들과 분쟁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차례 

Ⅰ. 교회 정치 

1. 권징 재판에 불만을 갖고 사회 법정에 소송할 수 있나? 
2. 교회 내 결정에 불만을 갖고 사회 법정에 소송할 수 있나?
3. 교인 총회에서 위임목사를 해임할 수 있나?
4. 장로의 직분과 교인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나? 
5. 재청빙 절차를 밟지 않은 임시목사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 
6.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7. 교단을 탈퇴하려다 하지 못한 교인은 교인 자격도 잃게 되나? 
8. 목사가 공동의회 개최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 
9. 장로 선거를 하는데 금품 제공 사실이 드러났다면, 그 선거 결과는 유효한가? 


Ⅱ. 교회 재산 

1. 교회 재산은 누구의 소유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2. 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장로 명의로 등기해 놓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3. 교인이 교회에 회계장부 공개를 요구할 수 있나? 
4. 교회 건물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 
5. 교회를 사고 팔 수 있나? 
6. 교회, 아무 곳에서나 신축할 수 있나? 
7. 목사는 소득세를 낼 의무가 없는가? 


Ⅲ. 교회 내 형사 문제 

1. 교인들이 목사의 예배당 출입을 막으면 예배방해죄가 되는가? 
2. 목사의 일방적 교회 운영을 비판했는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 
3. 아픈 아들의 병을 고쳐준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했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 
4. 남의 설교를 표절하면 무슨 죄가 성립하나? 
5. 목사가 여성 교인을 추행하면 어떻게 처벌되나? 
6. 목사의 공직 선거 개입, 어디까지 허용되나? 


Ⅳ. 교회 내 근로 관계 

1. 부목사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 
2. 관리 집사는 아무 때나 해고할 수 있나? 

구입하기
http://www.newsnjoy.or.kr/book/book37.html
02-744-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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