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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기독교 장례 위로예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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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한국 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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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2009년 1월 7일 목요일 오후7시30분

장소:순천향병원 영안실


장례기간이기에 장례예배로 드립니다.

검정옷을 입고 오셔서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장례위원 모집 게시판 작업 준비 중입니다. (1일 저녁부터)


기독교 각 단체 교회 개인분들께서는
최헌국 목사(010-5215-8291)에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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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용산 재판부가 구속자를 석방할 때입니다.”
뉘늦은 아버지 장례식에 구속자 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게 진정한 합의입니다.


용산참사 타결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건희 회장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내년 지자체 선거를 의식해서 올해를 넘기지 않으려는 정부의 곤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얼마 전 토지정의시민연대 등에서 주최한 용산참사 토론회 발표에 의하면 현재 재개발, 토지문제는 합의된 해결방안이 없는 게 아니라, 정부,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 등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해결방안이 분명히 마련되어 있는데도, 문제는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행되지 않는 법과 정책으로 인해 괜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도 책임은 온통 희생자들에게 뒤집어씌운 것이 용산참사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산참사가 올해를 넘기지 않고 일단 타결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처럼 유가족들과 구속자 가족들의 까맣게 타들어간 심정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망자 가족까지 포함된 구속자 7명에 대한 과중하고 편향된 처벌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는 이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대책을 더 강구하겠다고 했고, 재개발조합은 피해보상금과 장례비 등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유감을 표명했다는 것은 정치적 수사일 뿐, 사실상 사과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사과했다는 것은 분명 용산참사가 발생하게 된 철거정책에 문제가 있었고, 진압에도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철거와 건축과정에서 분명 세입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바로 살피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조합이 보상하겠다는 것은 농성자들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용산참사 범대위 기자회견에서 농성자 선고공판을 방청하고 돌아온 용산참사 유가족이 오열하자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 관계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해 농성자 7명 징역 5~6년 `중형'을 선고했다. 2009.10.28hkmpooh@yna.co.kr


그러므로 이제는 재판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난 1심에서는 이러한 시시비비가 바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조합, 서울시, 구청, 경찰, 용역 등의 책임은 제외한 채, 오직 농성자들의 잘못만 인정하고 편향된 구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잡아야할 1심 재판부마저 검찰의 논리와 형량을 거의 그대로 받아 농성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스스로가 밝히라고 했던 3000쪽의 수사기록조차 제시받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이건 공정한 재판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올바른 재판은 단지 사건에 대해 창백한 법조문만 대입하는 게 아니라, 원인과 과정, 배경 등을 면밀히 살펴 과중한 잘못은 책임을 더하고, 배려할 상황은 충분히 참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적어도 공의로운 사법부라면 철거민들의 억울하고 한맺힌 사정을 120분 더 참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 억울했던 철거민의 심정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너무 억울한데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위법인 줄 알지만 망루에 올라가 골프공을 쏠 수밖에 없는 심정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무서운 진압과정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비통한데다 또 다른 가족은 차가운 감옥에서 고생하는 것에 더욱 기막혀 하는 남은 가족들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구속자들을 석방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수천 억 원 횡령혐의를 받는 재벌들은 불구속 재판을 받는 아량을 누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구속자 가운데는 최고령 사망자 이상림씨의 아들 이충연씨도 있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라면 2010년 1월 9일 1년 만에 치르게 된 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구속자 가운데는 미성년 자녀만 달랑 남겨두어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갈 자식걱정에 눈물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탄원하고 청원하고 여론을 모아 부디 하루속히 구속자들이 풀려나 함께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탄원서는 ‘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들’ 홈페이지(http://www.candlechurch.net) 등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용산참사 2심 재판부께 하늘의 마음을 대신해 호소드립니다.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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