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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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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한국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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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국정조사가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무책임과 무능함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백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독립성이 보장되고 공소권이 부여된 진상조사기구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안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한 법안이 결코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기독인 모임>은 이름만 '특별법'인 법안이 아니라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한 실질적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ㆍ일정:2014년 7월 9일(수) ~ 국정조사 기간(9월초)까지
ㆍ시간:월~금 오후 12시 ~ 1시 (1인당 30분씩 하루 2인이 진행)
ㆍ장소:국회 정문 앞(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출구 옆)

1인시위는 합법적인 시위이며, 매일 연대 단체의 활동가 1인이 함께 진행하며 안내해드리니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 시위 피켓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기독인 모임'에서 준비합니다.

* 1인시위 신청하러 가기

ㆍ문의:02-734-0208(성서한국 송지훈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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