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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호박사, 박도현수사 석방과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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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한국 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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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9월 26일에 있습니다. 
1. 9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서명 하시거나, [탄원서 서명 바로가기]
2.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서명을 받아서, 9/23(월)까지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4가 155-1 영남빌딩 205호) 

송강호박사, 박도현수사 석방 촉구 기독인 성명서


편파적이고 무리한 법적용 중단하고, 
송강호박사·박도현수사를 즉각 석방하라.

  2013년 9월 5일 오늘은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해상감시활동을 하던 평화운동가 송강호박사와 예수회 소속 박도현수사가 불법 연행, 구속 수감된 지 67일째 되는 날이다. 지난 7월 1일 연행 당시 시공업체는 훼손된 오탁수방지막을 수리하지 않은 채 준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는 명백히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두 사람은 수차례에 걸쳐 해경에 불법공사 진행상황을 채증하고 시정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해경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어떠한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두 사람은 해경의 직무유기 가운데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강정앞바다의 상태를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카약을 타고 공사현장에 접근했다. 현장에 접근하여 두 사람은 오탁수방지막 미설치 현장과 막체가 접힌 상태를 확인 및 촬영하였고 이를 인근 순찰활동 중인 해양경찰에 신고하고 해경의 공식적인 채증작업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다. 그러나 해경은 두 사람의 신고접수는 외면하고, 오히려 시공업체의 업무방해 신고를 접수하여 두 사람을 체포연행 하였다. 이러한 처사는 과연 해양경찰의 역할은 무엇이며, 존재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과연 해양경찰은 바다오염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의지와 책임이 있기는 한 것인가? 만약 그러한 의지와 책임이 있다면 금번 사태에 대해 해경은 반드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해경에 의한 체포와 연행 이후 제주지방법원에 의해 진행된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이다. 제주법원은 체포적부심에서 체포연행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체포당시의 동영상 증거제출과 증거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이러한 거부결정은 법원이 사전에 기각을 결정하고 나서 형식적으로 체포적부심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가능케 한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는 형사소송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예단배제의 원칙’을 제주법원이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제주법원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로 ‘도주의 우려’를 들었다. 그러나 송강호박사는 여러 차례의 기소와 연행, 구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한차례도 잠적 및 도주한 적이 없다. 오히려 경찰에서 여러 차례 강정마을을 떠나줄 것을 요청했으나 송강호박사는 그러한 요청을 거절한 채 끝까지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박도현수사 역시 카톨릭 예수회 파송 수사로서 여러 차례 기소와 연행 상황에서도 마을을 떠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 대해 ‘도주우려’를 거론하며 전격적으로 구속수감 시킨 것은 법원의 가혹한 법적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는 가혹한 법적용을 넘어 체포적부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미 구속을 결정하고 나서 그에 대한 사유를 무리하게 짜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능케 한다. 만약 이러한 의심이 사실이라면 법원은 지난 독재정권 하에서 자행되었던 대국민 사법살인을 2013년에 또다시 스스럼 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건설문제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아직까지도 주민과 해군, 주민과 시공업체간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금번 송강호박사, 박도현수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첨예한 사회갈등 상황을 조정하고 국가와 자본권력의 무리한 권한행사로부터 인권보호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당국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결정으로서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송강호박사는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신학자이며, 박도현수사는 예수회 소속의 카톨릭 수사이다. 두 사람은 생명과 평화, 정의라는 성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한 개인 더 나아가 성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수해야 할 여러 위험을 무릎쓰고 강정마을에 머물며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는 신실한 종교인들이다. 일신의 영달과 안위가 아닌 생명, 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무리한 공사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이들의 종교적·양심적 호소와 활동을 사법부가 이처럼 가혹하게 탄압하는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법상식에도 어긋나는 처사임에 분명하다. 

이에 우리 기독인들은 제주지방법원을 비롯한 대법원을 향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법원은 평화활동가 송강호박사와 예수회 소속 박도현수사에 대한 부당한 구속결정을 철회하고 즉각 석방하라.

2. 법원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사안에 대한 무리한 구속수감을 중단하고 최소한의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라.

3.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관련 사안에 대하여 공익적, 민주적 사회발전 추세를 고려한 전향적 판결을 촉구한다.



송강호박사, 박도현수사 석방 촉구 기독인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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