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한국 정관

성서한국 정관

성서한국 정관(2023년 10차 개정안)


• 2007년 12월  6일 최초 제정
• 2009년  1월 17일  1차 개정
• 2009년  5월 21일  2차 개정
• 2010년  1월 25일  3차 개정
• 2011년  2월 14일  4차 개정
• 2012년  1월 31일  5차 개정
• 2013년  1월 29일  6차 개정
• 2014년  2월 17일  7차 개정
• 2016년  2월 15일  8차 개정
• 2020년  2월 10일  9차 개정
• 2023년  2월 18일  10차 개정


제 1 장  총칙

 

제01조(명칭) 

본회는 ‘성서한국’(영어 명칭은 ‘Bible Korea’, 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부른다. 

 

제02조(목적) 

본회는, 복음으로 민족과 사회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돕고, 사회적 사명에 헌신할 다음 세대를 발굴, 동원, 훈련, 지원, 파송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 나가는 것을 주된 사명으로 한다.  

 

제03조(신앙고백) 

  ① 우리는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만물을 자신의 뜻에 따라 통치하시며, 역사의 주이시고, 종말의 심판자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②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가장 뛰어난 온 세상의 주이심을 믿는다(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③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믿는다(신앙과 삶의 기초인 성경). 

  ④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우리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내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자신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면서 참여하도록 부르심 받았음을 믿는다(구원의 총체성과 소명). 

  ⑤ 우리는 역사와 세계의 주이신 하나님이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이시며,  성서의 토대 위에 이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세우기를 원하시며, 이를 위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사명과 다양한 은사를 주셨음을 믿는다(역사적 사명). 

  ⑥ 우리는 한국을 성서 위에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키우고, 파송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 선교단체, 그 외의 여러 기독교 기관들이 상호 협력하는 연합운동이 필요함을 믿는다(연합). 

  ⑦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종말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 사실이 우리를 소극적이고 방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왕국의 확실성을 증거해야 하는 적극적인 사명을 받았음을 믿는다(종말론적 신앙).

 

제04조(성서한국운동의 목표) 

  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성경에 입각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한다.

  ② 전도와 양육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운동으로, 직업을 통한 사회적 책임과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감당한다.

  ③ 일차적으로 청년 대학생 중심의 운동으로 시작하나, 청소년과 직장인들까지 그 영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④ 성서한국대회, 각종 포럼과 세미나, 기도회, 그리고 영역별 그룹 모임 등을 통해 성경에 입각한 이론 및 교육 프로그램을 특성화시키고 구체화해 나간다.

 

제05조(성서한국운동의 성격) 

  ① 그리스도인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돕는 사회선교운동(Social Mission Movement)이다.   

  ②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도록 교육하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운동  (Educati-on & Support Movement)이다.  

  ③ 소수의 뜻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결사체 운동을 넘어 평범한 대중이 참여하는 대중운동(Mass Movement)이다.

  ④ 참여하는 개인이나 교회, 단체가 함께 동역하고 서로를 세워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연대운동(Network Movement)이다.

 

제06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예비 사회선교사를 발굴하여 한국 사회에 파송하는 사업

  2. 새롭고 다양한 사회선교기관 출범, 모판(Incubator)역할을 수행하고, 기존 기관을 지원하는 사업

  3. 사회선교 개념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식을 확산시키는 사업

  4. 기타 본 회의 목적 및 성격에 맞는 사업

 

제07조(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시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 기타 연대협력조직을 둘 수 있다. 

 

 

제 2 장  회원 및 회원총회

 

제1절  회원

 

제08조(회원의 종류)  

  ① 정회원 : 성서한국운동에 대한 관심과 이를 위한 연합운동에 참여하기를 원하여 정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교회 및 단체

  ② 후원회원 : 본 회의 발전과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자문, 재정, 홍보 기타 지원 활동 등을 통해 본회를 적극 후원하는 개인과 교회 및 단체를 말하며, 총회에서 선출된 공동대표와 개인이사는 자동으로 후원회원이 된다.

 

제09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본회의 신앙고백과 목적에 동의하며 본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신규 회원은 본 회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집행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입을 승인한다.  

 

제10조(정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본회의 제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정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정회원의 의무)  

  ① 본회의 정관 및 규칙을 준수할 의무

  ② 본회의 제반 결의 사항에 따를 의무

  ③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본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④ 회원총회에 1인의 대의원을 파견할 의무

  ⑤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2조(회원의 탈퇴 및 재가입) 

  ① 회원은 탈퇴서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 또는 제명 처분을 받은 전 회원이 재가입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2/3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3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징계)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본회의 발전을 심히 저해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회원, 기타 정관 및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의, 경고, 견책을, 2/3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 1(회원의 징계 종류와 기준) 

  ① 주의, 경고: 징계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주의, 경고한다.  

  ② 견책: 징계사유 발생 회원에 대하여 경위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③ 자격정지: 중대 징계사유 발생 회원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제10조(정회원의 권리), 제11조(정회원의 의무)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한다.

  ④ 제명 :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13조의 2(회원의 징계 절차 )

  ① 이사장은 회원이 징계의 사유가 있을 시 이사회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이사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회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③ 이사회는 의결 전에 해당 회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④ 이사회는 징계 대상 회원이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를 의결 할 수 있다.  

  ⑤ 징계의결을 위한 이사회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⑥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회원에게 서면으로 한다.

 

제2절  회원총회

 

제14조 (구성, 의사 및 의결 방법)

  ① 회원총회는 정회원 교회 및 단체에서 파송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총회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1/3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제16조 제1항 3호, 4호의 사항은 출석 대의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의원인 의장은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④ 총회 참석이 불가한 교회 및 단체 파송 대의원은, 소속 교회나 단체의 다른 멤버에게 총회 참석을 위임하여야 한다.    

 

제15조 (구분 및 소집)  

  ① 회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집행위원회의 결의,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회원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이사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위 소집절차를 생략한 경우에는 출석회원 2/3의 사후승인에 의하여 총회를 유효하게 개의할 수 있다.

  ⑤ 창립총회의 의장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하고, 그밖에 회원총회의 의장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된다. 

  ⑥ 의장은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임시 임·역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제16조 (지위 및 의결사항)  

  ① 회원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승인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개인 집행위원회에 대한 승인 

     3.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해산 및 통폐합 등 중요한 조직 변경 사항

     5. 연간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에 관한 사항

     6. 연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제반 중요 운영 사항의 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나 집행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② 회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의결사항의 일부를 이사회, 집행위원회, 각종 분과 및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제척사유) 

회원총회 의결에 있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18조 (의사록) 

회원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원 전원이 회람한 후 이의가 없을 때 임시의장, 의장, 사무총장이 서명날인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및 기구, 조직

 

제1절  임원

 

제19조 (임원)  

  ① 공동대표 :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 : 1인

  ③ 이사 : 이사장을 포함하여 회원 총수 이내

  ④ 감사 : 2인

  ⑤ 사무총장 : 1인

 

제20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들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에 대해 회원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회 자체 회의에서 선임하고,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가운데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또한 공동대표는 임원 선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촉한다. 

  ② 임원의 재임기간 중 궐위 또는 유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임시 임원을 세운 후, 회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교회 및 단체 이사의 경우 제26조 ②항에 따른다.

 

제2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사무총장의 경우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의 1(임원의 징계)

  ①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본회의 발전을 심히 저해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임원 등(임원, 대의원, 집행위원, 이하 ‘임원 등’이라 한다), 기타 정관 및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임원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의, 경고, 견책을, 회원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위 ①항에 따라 징계받은 자 중 정회원이 파송한 임원 등에 대하여, 주의, 경고, 견책의 징계를 받은 경우 정회원은 징계받은 자를 교체할 수 있고,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정회원은 징계받은 자를 다른 사람으로 반드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2절  공동대표

 

제22조(공동대표)  

  ① 성서한국운동의 모범이 되는 분들을 성서한국의 상징적 공동 대표로 위촉한다.

  ② 공동대표는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제3절  이사회

 

제23조(구성) 

  ①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교회 이사 : 회원총회에서 교회 파송 이사로 선출된 교회 대표자

     2. 단체 이사 : 회원총회에서 단체 파송 이사로 선출된 자연인

     3. 개인 이사 : 회원총회에서 개인 이사로 선출된 자연인

     4. 공동대표

  ② 이사회는 이사회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자체 회의를 통해 이사장 등 내부 조직을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본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한다.

 

제24조(지위 및 직무) 

① 이사회는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재정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② 이사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정체성 및 기타 기본적 사역 방향에 대한 결정

     2. 집행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중요 사업 및 예·결산의 심의와 승인; 이사회가 먼저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집행위원회에 회부하여 실천계획을 작성케 한 후에, 이를 심의 확정한다.

     3. 집행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사무총장 선임

     4. 지부 및 기타 연대협력조직의 설립 및 가입에 대한 승인

     5. 회원의 자격 상실 및 징계, 재가입 승인

     6. 성서한국 운동에 기여해 온 지도자들의 고문 위촉 

     7. 기타 회원총회가 위임하거나 집행위원회가 부의한 중요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제25조(소집, 의사 및 의결)

  ① 이사회는 매년 2회 이상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 1/4의 요청, 사무총장의 요청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사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사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회원총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긴급한 의안이 있거나 정족수가 부족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장은 그 사유와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들에게 통지하고 충분한 시한을 정하여 온라인을 통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제26조(이사의 변경) 

  ① 교회 이사, 단체 이사의 경우, 임기 중에 파송한 교회 또는 단체를 탈퇴하거나, 파송 교회나 단체에서 이사 변경을 요청하면 해당 이사의 자격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해당 교회나 단체에서 파송한 후임 이사는 별도의 절차 없이 파송 자체로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며 후임 이사의 임기는 전임 이사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7조(후원이사회)

  ① 후원이사회는 이사로서의 책임 및 권한은 갖지 않으며 성서한국의 안정적 재정마련을 위해 후원하는 개인으로 구성한다. 

  ② 후원이사는 이사 또는 집행위원의 추천과 이사장의 동의로 선임하며, 후원이사회 회장은 이사장이 겸임한다.  

 

제28조(감사)  

  ① 감사는 본회의 사역 및 재정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의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산, 재정에 관한 사항의 감사

     2. 회원총회, 이사회, 집행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위 1호,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회원 총회에 보고

     4. 본회의 재산·재정 상황, 또는 회원 총회, 이사회, 집행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개선안 개진

 

제29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회 전원에게 회람한 후 이사장과 서기가 기명날인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절  집행위원회 

 

제30조(구성) 

집행위원회는 사무총장, 정회원 교회 및 단체로부터 파견된 분, 교회나 사회선교단체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개인으로 구성하되, 개인은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1조(지위, 직무) 

  ① 집행위원회는 회원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고, 그밖에 회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본회의 사업기획, 조직과 운영 및 사역과 활동에 관한 사항들을 토의·의결·집행하는 상설기구이다.

  ② 집행위원장은 본회의 사무총장으로 한다. 단, 사무총장의 궐위 시에는 집행위원회에서 집행위원들의 호선으로 집행위원장을 선임한다. 

  ③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중요 내용은 이사회와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며, 그 성과에 대하여 이사회와 회원총회에 책임을 진다.

  ④ 집행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정체성 및 전반적인 사업과 예·결산에 대한 토의, 의결, 집행

     2. 이사, 개인 집행위원 후보 추천

     3. 사무총장 후보 추천

     4. 회원 가입에 대한 승인

     5. 회원의 자격 상실 및 징계, 재가입 제안

     6. 기타 회원총회가 위임하거나 이사회가 부의한 중요 사업에 대한 논의 및 집행

 

제32조(소집, 의사와 의결)  

  ① 집행위원회는 매월 집행위원장이 정기 집행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격월, 분기 등으로 소집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집행위원회 1/5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임시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집행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전원합의제를 원칙으로 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1/3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집행위원이 다른 집행위원에게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④ 긴급한 의안이 있거나 정족수가 부족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사무총장은 그 사유와 안건을 명시하여 집행위원들에게 통지하고 일정시한을 정하여 온라인을 통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제33조(의사록) 

집행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집행위원 전원에게 회람 후 사무총장과 서기가 기명날인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절  각종 분과 및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4조(분과 및 위원회) 

회원 총회와 이사회와 집행위원회는 자체 의결에 따라 각종 전문 분과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절  사무총장

 

제35조(사무총장)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자기 책임으로 사무처를 구성하고 이를 운용하여 업무를 추진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는 이사회에게 책임을 진다.

 

 

  제4장  재 정

 

제36조(재정)

  ①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각종 후원금, 기부재산 및 기타 잡수입, 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각 회원의 회비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본회의 모든 재산은 본회 명의로 등기 및 등록하며 이사회가 관리한다.

 

제37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사무총장은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그에 따른 예산안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한 후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작성한 사업실적 및 결산 안에 대해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조(세칙 내규) 

본회의 업무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해당 이사회, 집행위원회, 사무처, 분과 및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시행한다.

 

제2조(규정외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절차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내규, 민주주의 일반원칙 및 관례에 의하고 그 해석∙적용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3조(시행) 

이 정관의 효력은 정관이 상정된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4조(정관의 개정)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을 회원총회에서 출석 대의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 규정)

이 정관의 8차 개정일 현재 재임 중인 임원들의 임기는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제20조의 임원 선출 절차에 따라 임기 1년 연장을 결정한다. 단, 2017년도 신임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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