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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젼트립]이주노동자들을 기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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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한국 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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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이주노동자 정책과 차별로 숨져간 이주노동자들을 기억하는 추모제]


왜 그들은 자살을 선택해야만 했을까요?

타국으로 희망을 찾아 온 외국인 노동자만큼 삶의 의욕이 강한 이들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을 자살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선택하게끔 만든 이 나라의 현실은 무엇인지...


어제 종로에서는 이주노동자 강제추방과 반인권적 단속, 비합리적 정부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자살하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유명을 달리한 이주노동자들의 넋을 기리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사람을 데려 왔으면 사람 대접을 해야지, 불구의 몸과 빚만 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출국 시키면 어쩌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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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자살을 선택한 이들을 포함, 불의의 사고로 숨진 96명 외국인 노동자의 이름을 살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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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단속추방이 진행되면서 체류기한 만료를 앞둔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의적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류기한 만료를 앞둔 외국인이주노동자가 출국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는 사업주의 행위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체불임금 해결에 대한 대책 없이 무조건 단속추방 정책만을 강행하는 정부의 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한 만료와 임금체불이라는 이중적 악재에 직면한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체불임금을 포기하고 귀국하거나, 체류기한을 넘기고 미등록외국인이주노동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극도의 불안감으로 자해나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천안에서는 자신과 남편의 임금체불과 강제추방에 대한 정신적 압박 속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카자흐스탄 동포인 N씨(44세)는 2002년 9월 남편과 함께 입국하여 천안의 모 금형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2005년 1월 2개월의 휴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였다가 재입국하였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 사업주는 일방적으로 고용안정센터에 고용해지 신고를 하고 N씨는 단지 회사가 어려워서 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사장은 N씨에게 사업장이동절차에 관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N씨의 남편 또한 2개월 반의 임금체불과 함께 해고되었고, 사장은 체불임금에 대해 다음에 준다고 구두로 약속만 한 상황이었다.


N씨는 체류기한이 만료되는 7월 31일 이전에 체불임금을 받고 출국하기 위해 6월초 몇 차례 천안의 노동부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사장은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수차례 사업장을 방문한 N씨 부부의 요구에도 확답을 하지 않았으며, 근로감독관을 통해 N씨가 출국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비행기표만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N씨는 체류기한을 넘기고 조만간 불법체류자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받아왔고 결국 체류기한이 만료되는 7월 31일 새벽,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고 말았다.“


그들의 문제, 노동의 문제, 한국사회의 문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고인을 기리며...

성서한국 김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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